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들을 몇 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달 말 일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감원의 검사와 별개로,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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