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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표에 적용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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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지만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중단시키고자 했지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의 카톡 내용에 대한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1월에는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간첩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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