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 '송파 세모녀 방지法' 사건 10개월 만에 처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 만에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송파 세모녀 사건을 방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지난 2월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변경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해 수혜자 규모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부양하기 힘든 중증장애인(1~3급) 가구는 이 기준을 505만원으로 올려 수급 가능성을 높였고,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