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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KB국민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1.5% 최종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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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7일 "복합할부금융 매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50%로 조정해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수수료율 전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재협의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복합할부금융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복합할부금융이 아닌 일반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85%, 체크카드는 1.50%다. 이번 계약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1년간 갱신한다.

국민카드를 포함한 신한·삼성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은 복합할부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동차 회사에서 1.85~1.9%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왔다. 복합할부란 차를 살 때 소비자가 카드로 계산하지만 중간에서 캐피털사가 대금을 대신 갚고 차 구매자는 캐피털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현대차는 지난 합의 기간 동안 카드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0.7%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최근 1.1%를 제시했다. 복합할부는 자금공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데도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이러한 행위를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했다.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맞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서 "현대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과 관련해 고객 여러분께 일시나마 깊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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