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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개 투자자문사 퇴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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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난립하는 투자자문업계에 칼을 뽑아들었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8개 투자자문사에 퇴출을 통보한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세이프에셋ㆍ원업ㆍ트러스트앤지엠ㆍ골든부울ㆍ스탈리온ㆍ신아ㆍ알앤더블유ㆍ애드먼투자자문 등 8개 투자자문사에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 업체들은 6개월 이상 등록 업무를 영위하지 않아 퇴출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해당 업체들을 불러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퇴출 여부를 확정한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이미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여서 퇴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8개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 대상 업체들 중 일부는 이미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한 곳도 있다"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수탁고 및 계약고가 0원인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전업 투자자문사는 160개로 전년 동기보다 3개 증가했다. 영업상 어려움 등으로 19개사가 문을 닫았지만 22개사가 새로 등록을 했다. 투자자문사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진출입이 용이해 다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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