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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누출 6명에 최대 7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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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해 1월 불산 누출사고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임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도 400만~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독물관리자 전모 씨 등 삼성전자 임ㆍ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ㆍ직원 3명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700만원, STI서비스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판사는 "삼성전자 임ㆍ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력사인 STI서비스 임직원들 역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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