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미군 부대 PX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면세담배를 공급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A씨는 지난달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PX 운영자들은 A씨가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135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1550원에 사들여 시중 소매업자들에게는 17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소매업자들은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 등지에서 2000원에 팔았다.
수사 결과 면세담배 공급량은 주한미군 부대의 미군과 군무원 등의 수를 계산해 한 명당 월 40갑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유통된 것은 전체 공급량의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유통됐다. PX 운영자들은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구입자의 인적사항과 구입량을 쓰도록 한 장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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