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부작위 살인죄' 인정 주목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해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다음달 11일에 있을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느냐가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에도 법원이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승무원 자신도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살인죄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1970년 320여명이 목숨을 잃은 남영호 침몰사고에서도 검찰은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사고 책임을 묻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승무원이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인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이 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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