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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법원의 판단만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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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부작위 살인죄' 인정 주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세월호 사고 책임자를 묻는 반년 간의 1심 재판이 이준석 선장에 대한 검찰의 사형구형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법원의 판결이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해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의 구형은 이 선장과 1등항해사 강씨를 비롯한 4명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한 결과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부모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사망하게 할 때도 이에 해당된다. 검찰은 선장이 사고 시 퇴선을 명령할 수 있는 책임자였음에도 혼자만 탈출해 승객을 사망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11일에 있을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느냐가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에도 법원이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승무원 자신도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살인죄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1970년 320여명이 목숨을 잃은 남영호 침몰사고에서도 검찰은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사고 책임을 묻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승무원이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인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이 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법원이 '부작위 살인'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승무원들이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선장과 승무원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선박도주 혐의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둔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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