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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군비통제하려면 영토 등 현상 용인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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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 군사회담이 남북 간 군비 통제 기능을 하려면 남북한이 영토와 제도, 통치조직,이념과 정체성,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등 상호 주권과 정전협정 등 기존합의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핵보유국 북한과 동맹을 활용한 한국 간의 군사적 균형을 통한 상호 억지력의 균형,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 역학관계가 충분조건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성임 육군사하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는 28일 개막한 제 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제출한 '남북 군사회담의 유용성과 가능조건'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군사회담은 남북회담이 시작된 1971년 이후 20여년이 지난 1992년 시작됐으며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 북핵 문제 등장으로 중단됐다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돼 총 48회가 개최됐다.

정 교수는 "2000년대 군사회담 경제회담과 함께 급증했지만 군사문제 자체에 집중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이후 군사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며 당시 현안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군사회담의 경우 회담 형태는 분과나 위원회이지만 실질저그로 군사적 문제를 다뤘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군사회담의 형태에도 논의 대상과 성과는 주로 경협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머물렀다고 정 교수는 평가했다.

정 교수는 "남북군사회담은 군비통제를 다뤘지만 단기간에 중단됐고 그 후 재개된 회담은 양적인 증가에도 경협문제가 우선되며 군사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군사회담이 군비통제를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이 되려면 타방의 영토와 정체에 대한 공식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현상유지가 필요조건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정전협정을 무력화한 것은 현상 유지 부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향후 북한의 군사력 포기가 어렵다는 점이 북한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군사력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인 영토와 주권 등을 지키는 데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가용자원이 만큼 북한에게 군비증강은 국가의 독립성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군비 부담 자체가 남북한 간 군비통제의 동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받은 후 2009~2012년 시기에 북한의 공식국방비 증가평균은 120%로 2005~2008년의 112%보다 높으며, 실질국방비도 2009~2012년 시기에 평균 102~107% 증가해 2004~2008년(평균 97~101%)를 웃돌았다.

정 교수는 "남북 간 군사적 억지력에서 가장 핵심은 북한 핵문제"라고 규정하고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이 군비 통제를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계속 진전되는 것인 만큼 한국은 자체 대응시스템과 미국의 핵확장 억지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군비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교수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 속에 북미관계의 전향적 변화는 북한의 군비증강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한편, 정치적 현상유지를 용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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