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최용덕 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의원 7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14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돼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