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인건비는 민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다른 공공기관 평균인건비의 1.4배, 급여가 높은 민간금융회사의 1.2배에 달했다.
특히 산은은 급여가 가장 높았던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기본급여를 산정해 최근 3년 간 96억여원을 더 챙겼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전년도 기본급여의 1/12로 산정하도록 지도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본급여는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기도 한다.
수출입은행 역시 정부가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예산편성지침은 경영평과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은은 직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반면 임원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56명에게 17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서민에게 이자를 과도하게 부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금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규모가 증가함에도 그간 금리를 0.35%로 고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의 영업이익은 180억원에서 3066억원으로 3년 새 급증했지만 무주택 서민은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감사원은 "보금자리론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등 제비용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은 역시 대출이자율 산정의 문제로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은은 대출이자율 산정 시 여신업무에 쓰이는 비용을 가산하면서 여신업무와 무관한 정부위탁 사업 운용·관리비용까지 포함했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2년 간 665억원이 대출원가에 잘못 반영돼 이 기간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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