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부채 과다에 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금융공공기관 13곳과 민간금융회사 8곳(정규직 기준)의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금융사(7335만원)의 1.2배에 달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1.4배에 이르렀다. 민간금융사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우리투자·한화투자·유진투자·KTB투자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난해 인건비는 평균 8902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인 7902만원보다 12.6%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1억1298만원으로 민간증권사 평균(6770만원)보다 66.9%나 높았다.
근속연수별 인건비도 15년차 이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근속 25년 근무자의 인건비가 1억5755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1억1400만원)보다 38%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1억4749만원으로 민간증권사 평균(9630만원)보다 53% 높았다.
근무환경도 금융공공기관이 훨씬 우수했다. 금융공공기관의 근속연수는 평균 25.9년으로 민간금융사보다 평균 4.2년 길게 근속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역시 4대 시중은행은 1일 8시간인 반면 국책은행은 7~7.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25일 외 안식년휴가 등 특별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연간 43억원이 집행되는 등 과다했다.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잔여급여의 최대 125%까지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 4년간 867명에게 1772억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손실발생 시 정부에서 보전을 받는 국책은행임에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1인당 724만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복리후생비 삭감에만 치중하고 금융위 경영평가 항목에 총인건비 기준이 누락돼 있는 등 그간 느슨하게 감독해 왔다"며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의 고질적인 관행이 그대로 반복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금융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민간금융사를 상회하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융위는 인건비 조정 없이 복리후생비 삭감에만 치중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의 65%는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거나 유사 지적한 사항들로 주무부처의 반복적 확인과 예산·성과급 삭감 등으로 근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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