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알선자 전모(18)군과 성매수남 노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군은 지난 7월부터 역시 같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A(16)양과 화대를 나누기로 하고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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