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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 2년새 7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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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형광고가 지난 2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광고를 적발해 처벌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지난해 1만582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지난해 4389건으로 2년간 7배 이상 급증했다.

남 의원은 "심의건수는 성형외과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되는 만큼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광고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처분 80건과 형사고발 65건 등 총 145건을 적발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 적발건수 1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해만 약 20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의사협회로부터 적발현황을 보고받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는 단속의지 없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라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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