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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 선별기에도 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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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어업인들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 선별기에 대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3억원의 세수절감이 기대된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 2월 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어업용 크레인은 위판장에서 물김, 미역 등 인양 작업 등에 이용되며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조개류 등을 출하 규격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이는 어업생산현장에서 반드시 갖추고 사용해야 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돼왔다는 평가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한 끝에 금차 정부 세제 개편을 통해 해당 기계장치를 신규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신규 면세유 예상 공급량은 약 1만드럼이다. 이에 따른 세수절감효과는 13억원으로 추산된다.

수협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 외에도 면세유 공급을 요청할 방침이다. 당초 어망세척기,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수협 면세유 공급 유조선 및 유조차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신규 공급하도록 요청했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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