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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법원 "5000만원 대가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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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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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법원 "5000만원 '대가성 있다' 판단"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SBS '한밤의 TV 연예'는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성현아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 기소처리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성현아는 검사 측의 행보에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연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와 성현아가 받은 대가성이다. 성현아 측은 5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로 보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만원을 받았지만 벌금이 200만원인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의 개념이다. 성매매 알선이나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성현아는 2007년 12월 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후 3년 뒤 이혼했다. 2010년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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