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모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과 철도건설 용역업체인 KRTC 소속의 김모 감리단장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H사는 공사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비 소요비용이 증가하자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변경해 이를 줄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비리에 연루된 공단 관계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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