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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성하는 건설업계…전문가 "제도 보완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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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 입찰담합 근절 위한 토론회서 제기
건설사 CEO들은 "담합 근절·준법경영 솔선" 반성·다짐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선언'을 낭독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선언'을 낭독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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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엄숙하게 선언한다. 발주기관, 원·하도급업자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관리 합리화와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모인 대형건설사 사장들은 입찰담합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원·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한 자리였다. 허명수 협회장(GS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대형건설사 대표이사들과 소속 회사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는 선언문을 통해 "건설기업들의 입찰담합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대다수 건설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거듭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건설사 대표들은 이날 토론회와 선언을 계기로 입찰담합 근절을 다짐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건설업계가 자체적으로 담합 근절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업계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다"면서 "자정노력 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들에 이어 전문가들도 건설업계의 관행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은 "입찰담합의 근본원인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관행적으로 입찰담합을 행해 온 건설업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부총장은 "발주기관에서 일시에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하는 등 건설문화와 해당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과거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발주기관의 행태와 정책의 문제점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가낙찰제와 공기단축 등 제도적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간 온도차가 느껴졌다. 류용호 변호사는 "담합으로 인해 입찰제한 받으면 (건설사는) 국내·외 수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시효(時效)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업 입·낙찰제도 자체가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면서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적 문제 뿐 아니라 발주자의 비리행위 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유성욱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비슷한 사안을 일괄해서 처리하거나 처분유예 하는 건 현행법상 어렵다"면서 "답합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외에도 징벌적 처벌 의미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공사에선 발주기관이 담합을 조장했다는 점을 파악, 고려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입찰제한은 우리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담합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업에 엄청나게 치명타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잘 알고 있다"면서 "계약법제에 담합에 따른 시효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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