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에 책임 전가하기도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은 8일 나온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이유로 건설사 간 담합을 사실상 방조·묵인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묵인했다"며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삼성물산은 또 "정부 주도의 대운하 사업 추진에 막대한 규모의 운영분담금을 지급했다가 일방적인 중단 발표로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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