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47)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여원을, 전 MD 정모씨(44)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TV홈쇼핑 방송편성에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씨는 2007~2010년 같은 명목으로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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