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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수관계자 공시 등 K-IFRS 일부 기준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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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회사에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등 국제회계기준 일부 기준서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연차개선, 종업원급여, 중간재무보고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먼저 주식기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성과조건, 용역제공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상술하는 등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진다.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 영업부문을 통합보고할 경우 경영진은 통합기준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또 단기수취채권, 채무에 대해 현재가치평가 없이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회사에게 임원 등 주요한 경영인력을 제공한 업체는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용역수수료 등 거래금액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기업이 현행 기준서와 새로운 기준서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업결합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부문도 개정된다. 종업원이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는 등 간편한 회계처리도 허용된다.

아울러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중간재무보고'도 개정됐다. IFRS 도입 초기 2년간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은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면제됨에 따라 이를 보충하고자 관련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연결재무제표를 분·반기에 사용하면서 지분법 정보를 주석사항에서 삭제했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과 '종업원급여'는 지난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중간재무보고'는 공표일부터 시행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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