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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환수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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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행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참석…“국민혈세 낭비 사태 방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는 1일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차관 주재로 대검, 서울고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FIU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추급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3차에 걸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1차는 유병언 일가 실명 재산 등 327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2차는 유병언 일가 차명 재산 등 212억 9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또 1일 부동산과 사진기 등 모두 102억원에 대해 3차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선박직 직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은 물론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 법인 3곳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국가의 구상금 채권 4031억원을 이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관기관은 자료정보의 공유와 협조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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