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로 측은 26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협상과 계약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팬택씨앤아이가 '기술제안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가격제안서'평가에서 위 컨소시엄(웹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 탓에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팬팩씨앤아이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개별회사의 독자적 입장"이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택씨앤아이는 그 동안 일관되게 정책당국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왔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실한 협상 과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26일 '웹케시의 자금조달 계획과 위탁 운영비 산정 내용 사이의 일관성이 없다'며 조달청에 웹케시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웹케시의 소명자료와 및 복수의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공단은 지난 13일 웹케시와의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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