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인정해야' vs '법적용 어려워'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도입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성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이용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잊혀질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주체의 권리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조했다. 황 단장은 "잊혀질 권리가 도입되면 이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전담기구 필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와 법률적 도입도 당연히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처리정지권(36·37조)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명문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 논리도 치열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원본 데이터 삭제나 기존 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등은 우리나라 법상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잊혀질 권리의 많은 부분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은 판결에서 너무 추상적인 조건 제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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