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가 온라인 업체에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토록...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ㆍ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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