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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재지정기간 3년 일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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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기간의 차등적용을 반대했다. 또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지를 요구하려면 직접 당위성을 입증토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공식의견을 지난 5일 동반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회는 올해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품목 해제에 활용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재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적합업종을 해제하는 것은 대·중소기업간 기본적인 자율협의의 기회를 박탈,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 논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 ▲해당품목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 등을 동반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간 분쟁을 조율하는 상시 협의체구성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시 위반기간에 준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 연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해 근거 없는 사실로 제도 취지를 왜곡하거나 효과를 폄훼하는 시도를 해선 안된다"며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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