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행정심판, 상급부처 없어 직접 판정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ㆍ재결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를 결정할 기관이 다름 아닌 방통위다. 방통위와 LG유플러스간 갈등의 결론을 한쪽 당사자인 방통위가 내리는 꼴이다. 어떤 결론이든 뒷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예외다. 다른 부처의 경우 상급부처가 국무총리실이지만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행정심판법 제6조 1항 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직접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14일의 추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방통위는 60일 이내(7월27일)에 이 사건을 심리ㆍ재결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뀌면서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행정심판이 얼마나 불편부당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소모전을 이통 업계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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