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와 병행해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할증률을 낮추는 것은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재계는 선진국에 비해 연장근로 할증률이 턱없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 연장근로 할증률(50%)은 주요 선진국의 두배에 가깝다. 일본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할증률이 각각 25%, 35%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적정 연장근로 할증률로 25%를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할증률 하향 조정과 함께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의무화)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다양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요건 완화) 등을 선결해야 할 근로시간법 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의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반드시 노사정 협의과정을 거쳤다. 노사자율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노사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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