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국회 집중 심의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이 해역의 기뢰 제거와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더라도 실제 무력행사를 할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며 상황마다 내각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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