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응을 받은 장 경정은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알고도 '봐주라'는 지시를 하는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객선 운항 안전 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고도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선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