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운석의 가치 및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미래부 주관으로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도 문화재로 간주해 국외반출을 금지 중이다.
외국에서는 운석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민법 또는 문화재법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해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운석신고센터(국내 운석 분석기관인 지자연 담당)는 외관 확인,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천문연·지자연·극지연·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통해 운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그 외 전시기관 등에서 전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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