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 장례비용을 납부한 유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지원액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 지원 기관과 유족 사이 혼란도 예상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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