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 동안 화재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과 일부 삼성 제휴 체크카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제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유형은 ▲현금서비스를 홈페이지 대신 자동화기기(ATM/CD)로 신청해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등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고객은 환불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이번 사고로 분실신고 접수 후 전반 미반영에 따른 부정매출, 체크카드 결제시 승인결제거절에도 돈이 인출된 경우 등 피해를 본 고객에게 모두 배상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고객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고객에게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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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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