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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특정 사유 없이 대학 마음대로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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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앞으로 대학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나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정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한해 대학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폐지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은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속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됐었다.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진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됐다. 개정 전에는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됐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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