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폐지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은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진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됐다. 개정 전에는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됐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