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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추가인증 우회 악성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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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2채널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탐지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기존 PC 인터넷 뱅킹을 노리는 파밍에 스마트폰의 금융정보를 노리는 큐싱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큐싱'이란 QR코드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통해 악성링크로의 접속을 유도하거나 직접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을 의미한다.

KISA가 분석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지 않은 사용자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정상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금융 사이트로 연결됐다.

이후 해커는 사용자 스마트폰에까지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기 위해 QR코드로 추가 인증을 유도한 뒤 QR코드에 저장된 인터넷주소(URL)를 스마트폰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악성앱을 설치했다.
이 악성앱은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를 탈취하고 문자 수신 방해, 착신 전환 서비스 설정 등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착신전환 설정이 홈페이지나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전자금융거래 시 SMS, ARS 등 추가 인증을 우회해 금융사기에 악용할 수 있다고 KISA는 전했다.

이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백신, 웹 브라우저 등 응용소프트웨어의 보안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QR코드 등을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옵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박상환 KISA 코드분석팀장은 "만약 모든 보안카드 번호 등 비정상적으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 QR코드 등으로 추가적인 스마트폰 앱 설치를 권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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