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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한 가격비교 사이트,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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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네이버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가격비교사이트가 소비자를 속여 쇼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AD)',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했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는 상품인 것처럼 과장하고,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상품광고 영역 운영 현황 (자료 : 공정위)

▲상품광고 영역 운영 현황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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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간 공표하도록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4개 업체의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들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비교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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