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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5세이상 노인 월 8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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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4만5000여명에게 매달 8만원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정한 65세이상 노인에 일괄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금액 중 시 부담금(전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의 시 부담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 기준을 적용한 기초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등이다. 성남시는 이중 시 부담인 40%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기초노령연금 2만원(국비 1만원, 도비 2000원, 시비 8000원)을 받던 노인의 경우 시비 부담 8만원과 국ㆍ도비 1만2000원을 더해 총 9만2000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2만~9만9100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9만8906명이며 이중 절반인 4만6560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족한 5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13억원 더 늘어나게 됐다.

성남시는 아울러 국회의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식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 지급된 돈이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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