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 전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으로 노역장 유치 50일이면 벌금형을 모두 면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 전 회장은 '노역장'을 택했고 법원은 허 전 회장의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하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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