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18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 배우자와 큰 아들이 2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안행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를 내 "1997년과 2000년 장남의 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해 부득이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목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당시 재건축 중·1998년 2월 입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의 중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전학을 가야 했다"며 "통학의 어려움, 공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사가 예정되어 있던 이촌동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0년 위장전입에 대해선 "장남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근처인 후암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