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9일 지인 이모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씨가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과 트위터에 배우 이병헌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강씨는 재판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돈을 갚았는데 유죄가 말이 되느냐. 상고뿐 아니라 재심이라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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