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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LGU+만 앞뒤로 나눠 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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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 중 LG유플러스만 왜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나눠서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를 할 때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동안 나눠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차례가 정해진 이유는 보조금 규정 위반 건수 등 위반 경중을 따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가 1순위로 원했던 안은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시작해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안, 2순위는 앞뒤로 나눠서 영업정지를 받는 안, 3순위는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시작해 연속으로 영업정지 하는 안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반 건수 등을 살펴봤을 때 KT가 가장 위반 정도가 약해 우선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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