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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보금자리론, 저축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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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2분기 중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 범위가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유동화대출 공급량도 전년 대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30년 간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취급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보험권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점차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대출 공급규모도 지난해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대출구조도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상승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관행을 정착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율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유형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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