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게임장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외부에 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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