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심 재판부 선고 직후 사내 인트라넷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 올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최우창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사내 인트라넷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담담히 써내려갔다. 글에는 3년여간 지속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축된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박 회장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1심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 저도 항소를 검토해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에 대해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악연'을 들었다. 그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악연으로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간 이어진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본인의 무죄를 믿고 성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임금액 100억여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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