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17일 오후 1시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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