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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수습 거친다…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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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공인중개사법 분리…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명칭 변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칭도 바뀐다. 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바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이밖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8만2000명의 회원과 33만5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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