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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