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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래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감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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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률로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소속인 이범래 의원은 22일 오전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대부업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대부업체는 상시 감시감독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감시,감독하도록 법을 바꾸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3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선 "획기적인 계기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서민금융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하다"면서도 "정부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의 반대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자율을 낮추면 서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이자제한법 개정 반대 논리에 대해선 "공급자의 논리"라며 "서민들이 돈을 쉽게 빌리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기존 업체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금융당국이 설 자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의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도록 했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는 모순을 초래했다"면서 "대부업체에서 좀 더 쉽게 빌려서 원가를 낮추고 서민들에게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선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있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있다"고 낙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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