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전국 통합 관제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고고도 위주의 레이더 시설을 보완하고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헬기 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경보·회피조언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내 항공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헬기 분야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지난 10년간 헬기사고는 매년 2.4건씩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현재 수준의 50%인 연 1건으로 헬기 사고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헬기업체를 특별점검하고 안전행정부, 국방부, 기상청, 헬기업체, 학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해 20개의 안전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내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인 단기과제는 ▲한강회랑 시계비행 헬기 감시 추진 ▲헬기 조종사에게 기상정보 제공(유·무선) ▲도심지역 비행 주의공역 설정 ▲헬기 업체 운항증명 도입 ▲헬기조종사 운항자격심사 도입 ▲헬기 전용 안전기준 마련 ▲전국 주요헬기장 안전시설 점검 및 항공지도 보완 ▲항공장애표시등 성능기준 보완 및 관리체계 기준 ▲헬기 전문 감독인력 확보추진 등이다. 2018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인 중기과제는 ▲통합기상정보센터 구축 ▲항공 내비게이션(Navi) 시스템 구축 ▲시계비행 항공기 비행 위치탐지체계 구축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과거 수십 년간 헬기 운항 현장에 고착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헬기 분야에도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대책들을 목표 시점 이전에라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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