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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구역, 중기업체 씨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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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라운지' 계약종료… 새 사업자 입찰, 대기업 공세에 위기

인천국제공항내 허브라운지.

인천국제공항내 허브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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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대기업들의 자본력 앞에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내 유일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내 환승 편의시설인 '허브라운지'의 계약이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경영자 선정에 나선다. 현재 허브라운지의 운영업체는 ㈜웰스로 인천공항 면세구역내 유일한 중소기업사업자다.
허브라운지는 여객기 이코노미 좌석 이용객 등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는 승객들이 유료로 카페, 스낵바, 마사지, 휴식공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다.

공사는 입찰공고 시기나 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는 공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최고가 입찰제' 방식으로 내년 1월께 공고를 내고 2~3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10여곳 중 절반이 대기업으로, 최고가 입찰제인 만큼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간 치열한 입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업계는 대기업들이 자사 고객 및 직원들에게 라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공항내 자사 오너나 CEO 등이 쉴 공간이 없는 만큼 의전실을 넣기 위해 라운지사업에 거액의 베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위탁경영자로 대기업이 선정될 경우 인천공항 면세구역내에는 중소기업사업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웰스는 총 1550평 규모 '허브라운지'를 동ㆍ서편 등에 나눠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경영해왔다. 웰스는 지난 2011년에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대기업들의 진입으로 이번 입찰전에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라운지가 넘어가게 된다면 공익 시설이 사기업의 이윤창출 및 개인의 편의 시설로 전락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사는 해당 라운지가 여객의 편의를 위한 공익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임대방식이 아닌 위탁경영방식을 통해 운영해왔으나 이마저도 무색해지는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는 국가가 정한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여객서비스를 가장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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